교육부, 의대생 집단 휴학 강경 대응… 서울대 의대 등록금 납부 기한 연장하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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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 휴학을 이어가는 의대생들에 대한 교육부의 대응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이번 학기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고, 2학기 등록금 납부 기한을 2025년 1월 15일까지 연장하면서 이 운동의 선봉에 서 있다.

서울대 의대는 이번 학기 의대생들의 휴학을 국내 최초로 승인했으며, 이 절차는 대학 차원에서 총장이 아닌 학장 권한으로 처리되었다. 이에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의 결정 이틀 뒤인 10월 2일, 서울대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고, 동시에 전국 의과대학이 있는 40개 대학 총장들과 긴급 온라인 회의를 열어 휴학 불승인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부의 이러한 조치 이후, 서울대와 서울대 병원 교수진에서는 강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학교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인 강희경 임상 교수는 “1학기 휴학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이 집단으로 유급당할 위기에 놓이게 된다”라며,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복학을 강제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라고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또한 성명서를 통해 의과대학의 휴학 승인 결정을 지지하고, 교육부의 압박을 “강압적 조치”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교수협의회는 “출석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승급을 허용하는 것은 비교육적 조치”라며, “정부가 대학을 길들이기 위해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할 경우 전국 대학 교수회와 연대하여 공동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 학생 대표 김민호(21, 의학과)는 이번 1학기 휴학 승인이 뒤늦게 이루어진 데 대해 안도하면서도, 2학기 휴학 승인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1학기 휴학 승인이 이제야 이루어진 것은 다행이지만 너무 늦었다”며 “2학기 휴학 승인도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학기 서울대 의과대학 학사과정은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다. 서울대 의학예과 1학년 142명 중 단 한 명도 2학기 수업에 등록하지 않았고, 2학년 학생 중에서도 154명 중 11명만이 수강 신청을 마친 상황이다. 이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대생들의 결집된 반대를 보여주며, 국내 대표 의대 중 하나인 서울대 의대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서울대는 이번 사태로 인해 학생들에게 충분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2학기 등록금 납부 기한을 2025년 1월 15일까지 연장했다. 대학 규정에 따라 기한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적 처리될 수 있어, 학생과 정부 간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교육부가 감사와 전국 대학 총장들과의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 사태의 결과는 학생 자치권과 정책 저항의 관리 방식에 대한 새로운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대학 교수진, 학계 리더들, 의대생 모두가 주시하는 이 사안은,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 내에서 학문적 자유와 학생의 항의 권리가 어떻게 다루어질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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