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가정폭력은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경우 가정폭력을 범죄, 폭력이라 스스로 인지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의 인식 자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가정폭력은 말 그대로 가정 안에서 반복되는 ‘폭력’이고, 지속적이며 일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기 때문에 윤리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판단된다. 또한 혈연 및 부부, 가족이라는 밀접한 관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폭력의 온전한 단절도 어려우며 피해자는 가족이라는 관계에 종속되어 폭력을 인지하는 것을 거부해 가해자를 고발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대다수이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피해자와 자녀의 발달과 심신에 악영향을 미치고 가출, 가정파탄 및 폭력성의 세습 등을 일으키는 범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한다. 가정폭력은 그저 가해자가 자신의 분풀이 혹은 심리적인 결핍을 위해 가장 가까운 약자, 관계에 종속되어 자신을 거부하기 힘들다는 약점을 가진 피해자에게 저지르는 불법행위이다. 명백한 범죄로, ‘가정‘이라는 이름 하에 절대 합리화되어서는 안되는 사회적 문제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도 가정폭력이 인권유린을 초래하는 폭행, 폭력이라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는 것의 한계점이 생긴다고 주장한다.
영국의 경우,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가정폭력에 대처해야할 책임을 법제화했고, TV 매체와 전단지를 활용한 캠페인을 실시해 가정폭력이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구축하는데에 힘썼다. 스웨덴 또한 피해여성에게 경찰과 직결되는 경보기를 제공해 가정폭력이 일어나면 바로 경찰 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폭력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관, 사회복지사, 의사 등 다양한 전문가 간의 협력 체계도 세워 피해자들에게 통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은 다른 나라의 처벌과는 다르게 가정폭력 사건 발생24시간이 내에 가해자를 재판해야하며, 가해자에게 벌금명령이나 상담명령, 사회명령이 아닌 강력한 형사처분으로 가해자를 무조건적으로 체포하는 법률을 시행중이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가정폭력 관련 법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를 의무적으로 체포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의사와 요구와는 관계없이 행해진다. 이처럼 해외의 사례에서는 사회적으로 가정폭력은 범죄일뿐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법적으로도 범죄로서 처벌하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에서는 두 면 모두 제대로 행해지고 있지않다고 봐도 무방하다.
“가정폭력 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처벌법 제 1조에 나오는 법의 목적이다.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정의로는 상해와 폭행, 사기와 공갈, 유기와 학대, 체포와 감금, 강간 및 살인 등을 예로 들고 있는데 이는 즉,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이런 강력범죄가 일어났음에도 ’가족‘이기에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는 것이 조항과 처벌 자체의 목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강력 범죄가 단지 가정에서 발생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정의 회복이 가해자의 처벌보다 우선시되며, 현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범죄 가해자 처벌의 한계점을 잘 보여주는 현실이다. 이런 법으로는 가해자 처벌은 커녕 가해자와 피해자 격리조차 힘들다는 점을 우리는 빠르게 성찰해야하며 피해자 중심의 임법이 필요하다. 유교적 가족주의사상과 정상 가족에 대한 사회의 관성적 사고는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신고하거나 가정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게 하는데, ‘가정의 평화와 안정’, ‘건강한 가정‘등을 우선의 가치로 강조할 경우, 이는 가정폭력이라는 강력범죄를 법이 묵인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현행 가족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을 고작 가정 내 다툼이라는 후진적 관점으로 바라보아 피해자와 가정 구성원들을 방관하고 있으며 형사처벌해야 할 강력범죄를 합리화 시켜 사회적인 심각성 인지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의 강화 역시 중요한 과제이지만, 앞서 우선되어야할 것은 법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의 재정립이다. 법은 더 이상 ‘가정의 평화와 안정‘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피해자 및 가족 구성원의 안정과 인권의 보호‘를 중심에 두어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확립해야 하고, 이런 방향성 속에서 법의 의의가 새롭게 구축되어야 한다. 현재 가정폭력법상 현장에서 가정폭력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경찰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구속하거나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긴급 임시조치‘ 혹은 격리와 같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미국의 가정폭력 가해자 의무 체포제와 같이 법 자체적으로도 가정폭력이 사회적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강력범죄임을 명시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가해자를 현장에서 곧바로 피해자로부터 분리시키고 폭력을 근절시켜야한다.





